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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공유금지정책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2.01.09 조회수 2,546

















아이디 공유 금지정책










한솔아카데미는 유료콘텐츠 이용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원활한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아이디 공유를 금지합니다.
또한, 이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한솔아카데미 동영상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마음에 관련 공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한솔아카데미 조경 동영상강의 수강시 한 개의 ID로 2명 이상이 공유하여 시험 정보 검색,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거나 동영상 강의 수강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분할판매, 재판매 행위 등)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ID 공유자를 추적하여 적발된 회원이 있을 시에는 개별적인 조치와 함께 사이트 이용 시 제약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강생 주의사항

































 

1. 비밀번호 노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종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ID공유로 적발되는 경우
 

1. 1차 경고 이후 지속적으로 ID 공유 행위가 적발 되는 경우 아이디 폐쇄를 실시합니다.
2. 정지된 강좌로 재수강 불가합니다.
3. 수강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환불 불가합니다.
4. 재등록하여 수강할 경우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 될 경우 회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ID공유 추정의 근거
  1. 동일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수강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2. 접속장소가 일정 패턴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3. 한솔아카데미가 아닌 제3자 에게 돈을 지불하고 ID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
4. 한 ID로 여러 사람이 같이 수강할 경우
5.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강의를 수강 할 경우 (강좌는 양도가 안됨.)
6. 큰 강의실에서 프로젝션을 이용해 대규모로 사용하는 경우
7. 카페 및 커뮤니티에 아이디공유 모집 관련 글 적발 시
8. 수강권의 재판매, 분할판매 등의 신고 접수 시
   
ID공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집, 학교, 직장, 도서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수강할 경우
2. 거주지 이전, 인터넷회선 서비스 업체의 변경, 귀향 등
3.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제 3의 장소에서 수강해야 하는 경우
4. 유동 IP인 동일 컴퓨터에서 수강하는 경우
5. ID 공유 금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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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법 제2조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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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 제18조1항 및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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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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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함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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