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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08-3-21공포)
글쓴이 베스트북 등록일 2008.05.08 조회수 21,325
  • *공포일자: 2008-3-21 *시행일자: 2008-3-21

    ⊙법률 제8969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유를 추가하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안 제6조의4제1항)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나. 건설자재,부자재의 품질확보 등(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 신설)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부재(部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책임 강화(안 제30조제1항제2호, 안 제30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만 할 수 있던 것을 등록취소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download] 건설기술관리법_일부개정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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