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자: 2008-3-28 *시행일자: 2008-9-29
⊙법률 제904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폐지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하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안 제9조제2항)
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등으로 명료화 함.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한(안 제16조제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하고,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다.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안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안 제21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인정제품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마. 지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완화(안 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의 제한규정을 완화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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