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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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발표 | |||
제1회 |
1. 23(화)∼
|
2. 15(목)∼ 3. 7(목) |
3. 13(수) |
2. 15∼3. 25 |
3. 7(목) |
3. 26(화)∼ |
4. 27(토)∼ |
1차: 5. 29(수) |
제2회 |
4. 16(화)∼
|
5. 9(목)∼ |
6. 5(수) |
5. 9∼6. 17 |
5. 28(화) |
6. 25(화)∼ |
7. 28(일)∼ |
1차: 8. 28(수) |
제3회 |
6. 18(화)∼
|
7. 5(금)∼ |
8. 7(수) |
7. 5∼8. 19 |
7. 27(토) |
9. 10(화)∼ |
10. 19(토)∼ |
1차: 11. 20(수) |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 해당 발표일 09:00
○ 통합회차 운영
-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회차(3‧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해당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처리 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이 변경되오니 수험자여러분께서는 시험 응시 및 응시자격 증명에 참고하시기 바람
-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을 여러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
-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경우 검정시행 기관장이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회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발표 | |
제1회 |
1. 2(화)∼
|
1. 21(일)∼1. 24(수) |
1. 31(수) |
2. 5(월)∼ 2. 8(목) |
3. 16(토)∼3. 29(금) |
1차: 4. 9(화) |
제2회 |
3. 12(화)∼
|
3. 31(일)∼4. 4(목) |
4. 17(수) |
4. 23(화)∼ |
6. 1(토)∼6. 16(일) |
1차: 6. 26(수) |
제3회 |
5. 28(화)∼
|
6. 16(일)∼6. 20(목) |
6. 26(수) |
7. 16(화)∼ |
8. 17(토)∼9. 3(화) |
1차: 9. 11(수) |
제4회 |
8. 20(화)∼
|
9. 8(일)∼9. 12(목) |
9. 25(수) |
9. 30(월)∼ |
11. 9(토)∼11. 24(일) |
1차: 12. 4(수) |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 해당 발표일 09:00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경우 검정시행 기관장이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