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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교재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조경(산업)기사 필기 종합반 > 이윤진
글쓴이 송*관 등록일 2019.02.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 p.353에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에 에버랜드나 오월드 같은 놀이공원은 각종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2.p. 394에서 보완권은 그러니까 유치권과 행동권의 교집합이라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진 |(2019.02.14 23:23)

    안녕하세요.

    에버랜드와 오월드의 경우 테마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보완권은 유치권(1차시장)의 반경에 포함되는 2차시장으로 같은 행동권 범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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