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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p.353에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에 에버랜드나 오월드 같은 놀이공원은 각종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2.p. 394에서 보완권은 그러니까 유치권과 행동권의 교집합이라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버랜드와 오월드의 경우 테마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보완권은 유치권(1차시장)의 반경에 포함되는 2차시장으로 같은 행동권 범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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