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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2016년 2회 39번문제 질문이요?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중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 60%
질문> 개념서 P354 등등 여러곳에 주제형공원중 체육공원의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은 50%이하라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다소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 2017년 p. 480참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시행규칙상 주제공원인 체육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설치면적)는 50%이하이며,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설치면적)에서 60% 이상은 운동시설로 해야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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